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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신고 절차
Customs Process


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STEP 1. 필리핀 도착

STEP 2. 필리핀 입국심사: 출입국관리소 입국 심사

STEP 3. 수하물 수취
수하물 수취대(Baggage Claim Area)에서 위탁수하물 수령

STEP 4. 세관검사
세관검사구역(Customs Arrival Area)에서 세관검사 및 보안검색대(휴대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통과, 신변검색 등


4-1. 신고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이용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찾은 뒤 보안검색만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세관 신고 물품이 없어도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이용 및 보안검색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필리핀 입국 당일 공항 세관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4-2. 신고물품이 있는 경우: 붉은색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이용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면세 상품이나 반입 규제·제한·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 과세대상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 세관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 필리핀 전자 세관신고



※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여행객 및 휴대물품은 언제든지 보안검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규정에 따라 공항세관원은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 및 신변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All persons and baggage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Section 222 and 223 of CMTA).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세액 등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BOC(Bureau of Customs)

  • - 웹사이트: www.customs.gov.ph
  • - 페이스북: www.facebook.com/BureauOfCustomsPH/
  • - 전화번호: 63-2-8705-6000
  • - 이메일: boc.cares@customs.gov.ph



§ 최종 업데이트 : 2024년 5월 13일/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