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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세관 신고 절차
Customs Process


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STEP 1. 필리핀 도착

STEP 2. 필리핀 입국심사

STEP 3. 수하물 수취
수하물 수취대(Baggage Claim Area)에서 위탁수하물 수령

STEP 4. 세관검사
세관검사구역(Customs Arrival Area)에서 세관검사 및 보안검색대(휴대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엑스레이 검사) 통과


※ 필리핀 관세법에 따라 여행객 및 휴대물품은 언제든지 보안검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세관규정에 따라 공항세관원은 임의로 여행자 물품을 검사 및 신변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All persons and baggage are subject to search at any time. (Section 222 and 223 of CMTA).

4-1. 필리핀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없는 경우: 초록색 세관 신고 없음(Nothing To Declare) 통로 이용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세관신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짐을 찾은 뒤 보안검색만 받으시면 됩니다.
[주의] 세관 신고 물품이 없어도 세관신고서 제출 및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이용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세관신고서 제출에 대해서는 필리핀 입국 당일 공항 세관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4-2. 필리핀 입국 시 신고할 물품이 있는 경우: 붉은색 세관 신고 있음(Goods to Declare) 통로 이용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면세 상품이나 반입 규제·제한·금지 물품을 가지고 있는 경우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세관신고서(CBDF)를 작성한 뒤 세관 직원에게 제출해서 주시면 됩니다.
- 과세대상 : 해외에서 취득한 물품 중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
- 세관신고 대상이나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 BOC: Baggage Declaration Procedures at Airports Streamlined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방법

2024년 1월 현재 필리핀 관세청(BOC)에서는 전자 세관신고 시스템의 운영을 계획하고 있으며, 시스템 안정화 후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① 종이 세관신고서(CBDF/CDF Paper Form) 작성
기내 또는 입국장에서 종이로 된 세관신고서와 외환신고서를 받아서 작성 후 제출

- 세관신고서: Baggage Declaration Form (CBDF)
- 외환신고서: Currencies Declaration Form (CDF)

🔗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 요령


② 전자 세관신고(eTravel Customs System) 등록 후 QR코드 발급
이트래블 등록 시 전자 세관신고(eTravel Customs System) 페이지를 통해 전자 세관신고서(e-CBDF)와 전자 외환신고서(e-CDF) 등록 가능
* 추후 서비스 예정


③ 이트래블 키오스크(eTravel Customs System Kiosk) 이용
- 이트래블 키오스크는 마닐라공항 등 일부 공항에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키오스크 이용 문의: eTravel 통관 시스템 헬프 데스크 www.client.customs.gov.ph



여행자 휴대품 통관 관련 문의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세액 등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BOC(Bureau of Customs)

  • - 웹사이트: www.customs.gov.ph
  • - 페이스북: www.facebook.com/BureauOfCustomsPH/
  • - 전화번호: 63-2-8705-6000
  • - 이메일: boc.cares@customs.gov.ph



§ 최종 업데이트 : 2024년 1월/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