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거주은퇴비자(SRRV)**는 필리핀 은퇴청(PRA)의 은퇴 프로그램에 따라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이 발급하는 특별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외국인 및 전(前) 필리핀 국적자가 필리핀에서 장기적으로 거주하며 은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별거주은퇴비자(SRRV) 소지자의 혜택
특별거주은퇴비자(SRRV) 소지자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을 알아보세요.
필리핀에서 여유롭고 즐거운 은퇴 생활을 누리세요.
필리핀 은퇴청(PRA) 인증 제휴업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할인과 특별 혜택
정부 내 타 기관과의 거래 및
절차 지원 서비스
면제 항목
- 필리핀 이민국(Bureau of Immigration) 연례 보고 및 외국인 등록증(Alien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CR) 신분증
- 필리핀 이민국 출입국 허가증(Exit/Re-entry Permits)
- 가구 및 개인용품 1회 반입 시 최대 미화 7,000달러까지의 관세 및 세금
- 연금 및 연금소득세
- 여행세
- 별도의 취업 비자 또는 학생 비자 및 허가증
SRRV 비자 유형
SRRV 클래식 비자
SRRV 프로그램에 따라 투자 목적으로 비자 예치금(필수 달러 예치금)을 활용할 수 있는, 주 신청자인 은퇴자(연금 수령자 및 비연금 수령자)를 위한 SRRV 옵션입니다.
비자 예치금
|
50 years old and above (50세이상) |
40-49 years old (40-49세) |
Pensioner (연금 수령자) |
USD 15,000.00 |
USD 25,000.00 |
Non-Pensioner (비연금 수령자) |
USD 30,000.00 |
USD 50,000.00 |
SRRV 커테시 비자
외국인 대상
본 SRRV 옵션은 필리핀 외교부가 인정하는 은퇴 외교관, 국제기구 임원, 필리핀과 공식적인 양자 관계를 맺은 국가의 은퇴 군인, 학문·비즈니스·예술·문화·음악·스포츠 분야의 고위 성취자 및 자선가 등 특별 범주에 속하는 주 은퇴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비자 예치금
50 years old and above (50세이상) |
40-49 years old (40-49세) |
USD 1,500.00 |
Pensioner (연금 수령자) |
USD 3,000.00 |
Non-Pensioner (비연금 수령자) |
USD 6,000.00 |
SRRV 커테시 비자
전(前) 필리핀 국적자를 위한 옵션
본 SRRV 옵션은 다른 국가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필리핀 시민권을 재취득하지 않은 필리핀 출신 은퇴자를 위한 것입니다.
비자 예치금
50 years old and above (50세이상) |
40-49 years old (40-49세) |
USD 1,500.00 |
USD 3,000.00 |
지원 자격 대상자
부양 가족
배우자: 주 은퇴자와 법적으로 혼인한 자
자녀: 신청 시 미혼이며 21세 미만인 자
기본 요구 사항
아래는 SRRV 신청에 필요한 기본 서류 및 수수료입니다. 필리핀 은퇴청(PRA)은 신청서 검증을 위해 추가 서류 및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 신청자 기본 제출 서류 및 요건
1. 유효한 관광 비자가 있는 원본 여권
- 관광 비자(제한 없는)가 SRRV 처리 기간 동안 최소 1개월 이상 유효해야 합니다.
- 만약 관광 비자가 SRRV 처리 중 만료될 경우, 반드시 비자 연장을 해야 합니다.
2. 작성 완료된 PRA 신청서 양식
3. 건강진단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4. 출신국 또는 거주국에서 발급한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Clearance)
5. 필리핀 이민국 클리어런스 증명서(BICC, Bureau of Im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6. 국가수사국(NBI) 신원조회서
- 신청서 제출 전 필리핀 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제출
7. 사진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흰색 배경의 2x2인치 고화질 사진 8매
8. PRA 처리 수수료 USD 1,500.00 (또는 페소 환산액)
9. 은행 증명서 / 송금 입금 증빙서류
- 필수 달러 예치금은 해외 은행에서 PRA 인증 은행으로 송금되어야 합니다.
- 인증 정부 은행: 필리핀 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DBP)
- 송금 목적(Remittance Purpose)란에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할 것:
- “SRRV 예치금 (여권상의 주 신청자 성명)”
- 생년월일
- 여권 번호
✔️ DBP(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는 송금 접수 후 7~10 영업일 이내에 공증된 은행 증명서를 PRA에 제출합니다.
- 인증된 민간 은행 목록:
- Philippine National Bank (PNB) - 전 지점
- Banco de Oro (Pacific Star 및 Cebu IT Park 지점 한정)
- KEB Hana Bank - 마닐라 지점 (Makati Ave. 코너 Paseo De Roxas)
- Unionbank - 전 지점
- Bank of Commerce - 전 지점
- Shinhan Bank - 마닐라 지점 (RCBC Savings Corporate Center)
✔️ 민간 은행에 계좌 개설 전 필수 절차로, PRA에 Letter of Introduction (LOI) 발급 요청을 다음 이메일로 보내야 합니다: srrvwalkin@pra.gov.ph
요청 시 아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은행명
- 지점명 및 주소
- SRRV 옵션 및 송금 예정 금액
- 주 신청자의 여권 개인정보 페이지 사본
- 추가 부양 가족에 대한 비자 예치금
- 2인 초과 부양 가족 1인당 USD 15,000의 비자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단, 전(前) 필리핀 국적자 제외)
10. PRA 연회비
- 프로그램 가입 시 납부하며, 이후 SRRV 소지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 현금(USD 또는 PHP)로 PRA 사무소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PRA의 Land Bank of the Philippines 계좌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SRRV Classic (SRRV 클래식) |
SRRV Courtesy (SRRV커테시) |
외국인 |
전 필리핀 국적자 |
USD 360.00 주 신청자 + 2인 부양 가족 |
USD 100.00 주 신청자 + 2인 부양 가족 |
USD 50.00 주 신청자 + 2인 부양 가족 |
2인 초과 부양 가족 1인당 추가 비용 USD 100.00 |
2인 초과 부양 가족 1인당 추가 비용 USD 10.00 |
2인 초과 부양 가족 1인당 추가 비용 USD 10.00 |
☑️ 특정 상황에 해당하는 주 신청자(은퇴자)를 위한 추가 서류
연금 수령자 (Pensioner)
- 평생 연금 증명서 제출
- 단독 신청자: 월 최소 USD 800.00
- 부양 가족이 있는 신청자: 월 최소 USD 1,000.00
전(前) 필리핀 국적자 (Former Filipinos)
- 구 필리핀 여권 또는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발행 출생 증명서
은퇴 군인 / 국제기구 은퇴 외교관 (Retired Military Officers / Diploma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 SRRV 커테시 외국인 자격 증명서 제출 (예: 군 복무 증명서, 필리핀 외교부(DFA)에서 인정하는 국제기구의 재직 증명서 또는 PRA에서 요구하는 기타 서류)
PRA 지정 국가 출신 신청자를 위한 보충 서류
- 출생 증명서
- 국가 신분증 (National ID)
- 사회보험 기록 또는 은퇴 증명서
☑️ 부양 가족 신청자 제출 서류
- 유효한 관광 비자가 있는 원본 여권
- 작성 완료된 PRA 신청서 양식
- 원본 PRA 건강진단서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
- 원본 경찰 신원조회서(Police Clearance)
- 배우자 및 만 18세 이상 자녀 대상
- 필요 시 국가수사국(NBI) 신원조회서 포함
- 필리핀 이민국 클리어런스 증명서(BICC, Bureau of Immigration Clearance Certificate)
- 관계 증명서 원본(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포함)
- 사진 8매 (2x2인치)
- 부양 가족 1인당 신청 수수료 USD 300.00
※ 배우자 및 자녀는 주 신청자의 초기 신청 시 포함할 수 있으며, 주 신청자의 SRRV 비자가 승인된 이후에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필리핀 외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영어로 번역되어야 하며(이미 영어가 아닌 경우), 해당 정부 기관에서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거나 필리핀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상기 내용은 편의를 위한 번역본입니다. 해석이 상이하거나 내용이 다른경우,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문보기 : https://pra.gov.ph/SRRVi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