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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필리핀 SSP
Special Study Permit


비자면제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은 무비자로 필리핀 입국이 가능하며, 입국 시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30일간 필리핀에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비자(9A비자)를 받게 됩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이민국으로부터 SSP라고 부르는 특별학업허가서(Special Study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단기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필리핀을 방문하는 경우 보통 30일 무비자로 입국하여 필리핀 현지에서 SSP를 받고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SSP는 체류비자와는 별도로 발급되는 허가서라서 30일 이상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한다면 반드시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 59일 이상 어학연수를 받는 경우는 외국인등록증(ACR I-CARD) 발급이 필요합니다. 비자 연장을 하지 않고 필리핀에 체류하거나 SSP 없이 관광비자(9A비자)만 가지고 필리핀에서 어학연수를 받거나 공부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민법 위반으로 필리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습니다.



특별학업허가서(SSP)란?

필리핀 이민법에 따라 외국인이 필리핀에서 공부하기 위해서는 학생비자(9F비자) 또는 SSP(Special Study Permit)라고 부르는 특별학업허가가 필요합니다. 어떤 기관에서 교육받느냐에 따라 SSP의 유효기간이 달라지는데요, 초증고 학교의 경우 유효기간이 1년이며 해마다 연장이 가능합니다. 어학원의 경우는 6개월이며, 신청 당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때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6개월 이상 연수를 하는 경우나 A어학원에서 B어학원으로 어학원을 옮기는 경우에는 SSP를 다시 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만 합니다.

※ SSP는 학생이 직접 이민국(BI)에 신청하지 않고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어학원, 학교 등)에서 구비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발급 신청하는 형태로 발급되게 됩니다. SSP를 발급하지 않는 교육기관에서 공부를 한 학생들은 필리핀 체류 및 출국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을 선택하실 때는 필리핀 이민국에 정식 등록된 교육기관(BI Accredited School)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Special Study Permit (SSP)



SSP와 학생비자(9F비자)의 차이

① 학생비자(9F비자)

학생비자는 18세 이상으로 대학 과정 이상의 교육과정에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발급됩니다.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을 다니는 경우에만 학생비자가 발급되며, 대학에서 운영하는 무학점·비학위 취득 프로그램(어학 과정 등)을 다니는 경우는 학생비자가 아닌 SSP를 발급받게 됩니다.

② SSP(Special Study Permit)

18세 이하의 미성년자로 초중고 과정 학교에 다니거나 영어 공부 등 교습을 목적으로 학원에 다니는 학생은 SSP를 받게 됩니다. SSP는 비자와 별도로 발급되며, 필리핀 입국 시 관광비자(9A비자)를 받은 뒤 이민국에서 발급하는 SSP 특별학업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업데이트: 2023년 8월 / 비상업적 용도로 콘텐츠 사용 가능(출처 표기 필수. 내용 무단변경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