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안내는 필리핀 여행을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휴대품의 면세 반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를 초과하는 면세상품은 세관 신고 대상이 됩니다. 5만 페소 이상이나 미화로 환산하여 1만 달러가 넘는 금액을 휴대하고 계시거나 반입 규제·제한·금지 물품을 가지고 계신다면 세관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필리핀 세관신고서 작성에 대한 안내
- - 신고대상물품이나 세관에 신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세관신고서에 물품명과 수량, 총액수 등을 적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관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범칙 사실이 적발되면 관세 부과, 물품 몰수,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신고 불이행 시 가산세 부과: 면세통로에서 면세한도를 초과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3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세관심사 과정에서 담당자에게 욕설 또는 신체적 위협을 할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세액은 품목 및 통관 시점에서의 환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세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으며, 면세범위 초과물품 예상 세액에 대한 안내가 불가합니다. 필리핀 세관 규정 및 휴대품 통관절차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면 필리핀 관세청(BOC)으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 - 종이 세관신고서(CBDF/CDF Paper Form) 양식 보기
세관신고서: Baggage Declaration Form(CBDF)
외환신고서: Currencies Declaration Form (CDF)
🔗 필리핀 외화 반입 규정 및 면세 한도 안내: philippinetourism.co.kr/travel/customs
🔗 필리핀 입국 시 세관 신고 절차: philippinetourism.co.kr/travel/custom-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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